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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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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주의사항

1년/1학기에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의 제한

1년 동안 수업으로 이수한 학점 중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은 최대 42학점이며, 학기마다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년/1학기에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의 제한에 대한 표 - 연간 인정 제한학점, 학기당 인정 제한학점
연간 인정 제한학점 학기당 인정 제한학점
최대 42학점 최대 24학점
제한(수입을 통한 방법) : 평가인정학습과목, 시간제등록, 독학시험 면제교육과정, 학점인정대상학교 / 제한없음(수업 이외의 방법) : 자격취득, 독학시험합격,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전수교욱

1년/1학기에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에 포함되는 학점원

[학점인정대상학교]에서 이수한 학점은 동일한 연도/학기에 [평가인정학습과목], [시간제등록], [독학학위제 시험면제교육과정] 학점을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1년/1학기 인정 제한학점에 적용을 받음.

1년/1학기의 구분

1년은 당해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까지이며, 학기는 아래와 같이 1학기는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학기는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까지로 구분합니다. 이는 수업이 끝나는 날(종강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학위수여예정자의 마지막 학기(즉 학위취득 직전 학기)는 후기(8월) 학위수여예정자의 경우, 3월 1일 부터 7월 15일, 전기(2월) 학위수여예정자의 경우 9월 1일 ~ 다음해 1월 15일로 구분되므로, 마지막 학기 종료일 이후에 취득한 학점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 1학기(3월 초 ~ 8월 말) /1년/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 2학기(9월 초 ~ 2월 말)

1개 교육훈련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학점

[평가인정학습과목] 및 [독학학위제 시험면제교육과정]으로 이수한 학점은 1개 교육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1개 교육훈련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학점에 대한 표 - 구분, 최대 인정 학점 순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최대 인정 학점
학사학위 과정 105학점
전문학사학위 과정 60학점 (수업연한이 3년인 경우 90학점)

따라서, 학사학위과정에서 전문학사학위과정으로 학위 변경 시, 1개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점이 60학점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된 나머지 학점을 인정받을 수 없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 단, 고등기술학교 전공과는 1개 교육훈련기관 최대 인정 학점 제한을 받지 않음.

학점은행 교육기관 중 고등기술학교 : 청암예술학교('12년 6월 현재)

중복과목에 대한 학점인정

'중복 과목'이라 함은 [평가인정학습과목], [학점인정대상학교], [시간제등록],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및 시험면제교육과정]으로 이수한 과목 중 과목 간 과목명이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보는 과목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중복 과목 중 1개 과목만 학점인정 가능합니다.

중복 과목 판단 기준

  • 과목명(외국어일 경우 원어의 대소문자 비구분)이 동일한 과목
  • 띄어쓰기 여부와 관형격 조사 '의'의 사용 여부만 다르고 의미가 같은 과목
  • 문장 부호, 접속 조사 '와/과' 또는 부사 '및' 등을 사용하지 않을 때 나열형으로 의미가 같은 과목
  • 첫 번째 서열의 과목이거나 숫자의 의미가 같은 과목
  • 약칭 또는 줄임말로 기재된 과목
중복 과목 예시에 대한 표 - 기준, 예시 순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기준 예시
띄어쓰기 여부와 관형적 조사의
사용 여부만 다르고 의미가 같은 과목
  • 회계 입문 = 회계입문
  • 인터넷의 이해 = 인터넷 이해
문장 부호와 특정 조사 · 부사를 사용하지 않을 때
나열형으로 의미가 같은 과목
  • S/W 활용 = SW 활용
  • EDPS = E.D.P.S
  • 한국근 · 현대사 = 한국근현대사
  • 가족상담 및 치료 = 가족상담 · 치료
첫 번째 서열의 과목이거나 숫자의 의미가 같은 과목
  • 전공실기 = 전공실기1 = 전공실기Ⅰ
약칭 또는 줄임말로 기재된 과목
  • 클라이언트/서버 프로그래밍 = C/S 프로그래밍
  •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 PS 콘크리트

학점취득 주의사항

학점은행제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학사학위 연계시 주의사항

  • 학위연계란,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사 또는 전문학사 학위취득자가 다른 전공으로 학습자등록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 학점은행제 전문학사학위(2년제)를 취득한 자가 학점은행제 학사학위과정으로 연계 시, 최대 80학점까지 인정됩니다.
    • 80학점을 초과 인정받고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학습자가 선택하는 학습과목을 제외 혹은 절사하여 학위연계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예 : 81학점으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 1학점 학습과목을 제외하거나, 1학점에 해당하는 학습과목이 없을 경우 선택한 학습과목의 1학점을 절사할 수 있음. 일반적으로, 성적이 낮거나 혹은 학사학위과정에서 일반선택으로 인정되는 과목 중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많음.)
    • 전문학사 학위과정에서 인정받지 않은 미신청 학점(평가인정학습과목, 시간제등록, 학위수여 전에 학점인정대상학교에서 이수한 학점 등)은 학사학위 연계 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단, 전문학사학위과정에서 인정받지 않은 [자격],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중요무형문화재] 학점은 학사학위 연계 시 인정 가능함.
  • 참고로, 학점은행제 (전문학사, 학사)학위 취득 이후, 타전공 학위 연계시 유의사항입니다. 타전공 학위과정 시에는 학습과목에 한해 학점인정이 가능하므로, 이전 학위과정에서 인정받지 않은 학습과목은 학위 연계 시에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단, 이전 학위 과정에서 인정받지 않은 자격 취득, 중요무형문화재로 취득한 학점은 타전공 학위 연계시 인정 가능함).

학점은행제 학위수여예정자 주의사항

  • '학습자등록신청'은 학위신청마감일 기준으로 75일 이전에 하여야 합니다.
    '학습자등록'은 학점을 인정받아 학위를 수여하기 위해서 학점은행제에 등록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학습자등록신청 이전에 학점은행제 학습과목을 이수할 수는 있지만, 학습자등록은 학위신청마감일 기준으로 75일 전에는 해야 합니다(「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제18조제6항). ※ 학위신청기간은 아래 참고

    따라서 전기(2월) 학위수여예정자는 전년도 10월전까지, 후기(8월) 학위수여예정자는 4월전까지 학습자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시 처리완료까지 2개월 정도 소요되는 점, 학위수여예정증명서 발급 시 일정 학점 이상 인정받은 자에 한하여 발급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학습자등록은 학점은행제 시작 즈음 가장 가까운 신청기간 중에, 학점인정신청은 취득학점이 있을 때마다 계속적으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정해진 기간 내 반드시 '학위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학점은행제는 매년 2월과 8월, 두 번 학위수여가 이루어집니다.(단, 학위수여식은 매년 2월에 한번만 개최). 학위요건 충족 시 자동으로 학위수여가 이루어지지는 않으며, 학위수여를 희망하는 학습자의 경우 아래의 기간 중에 '학위신청'을 해야 합니다. 학점을 모두 취득하여 인정받았을지라도 학위신청기간에 '학위신청'을 하지 않으면 학위수여가 불가능합니다. 등록된 학위과정 및 전공을 반드시 확인 후에 '학위신청'을 하시고, 학점인정신청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도 '학위신청'은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위신청기간 및 방법
    학위신청기간 및 방법에 대한 표 - 구분, 신청기간, 신청방법 순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신청기간 신청방법
    교육부장관
    명의 학위
    개인 신청자
    • 전기(2월)12월 15일부터 ~ 다음해 1월 15일
    • 후기(8월)6월 15일부터 ~ 7월 15일
    정확한 기간은 홈페이지 참고
    학점은행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신청(공인인증서 필요)
    기관 신청자
    • 전기(2월)12월 15일부터 ~ 다음해 1월 15일
    • 후기(8월)6월 15일부터 ~ 7월 15일
    해당 기관으로 문의
    대학의장 명의 학위

    ※ 위 내용은 참고용이므로, 기관 신청자(대학의 장 명의 학위수여예정자 포함)의 경우, 신청기간 이전 해당 기관으로 신청기간 및 방법등을 반드시 문의하기 바람.

  • 학위수여예정자의 마지막 학기 구분을 유의하여 이수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학위수여예정자 마지막 학기에 대한 표 - 구분, 마지막 학기 순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마지막 학기
    전기(2월) 학위수여예정자 9월 1일부터 ~ 다음해 1월 15일
    후기(8월) 학위수여예정자 3월 1일부터 ~ 7월 15일
    전기(2월) 학위수여예정자는 1월 15일까지, 후기(8월) 학위수여예정자는 7월 15일까지 학습이 종료되어 성적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출할 수 있는 학점에 한하여 인정 가능합니다.
    (예 : 2013년 전기(2월) 학위수여예정자가 2013년 1월 16일 이후 취득한 학점에 대하여는 인정받을 수 없음.)
  • 학위취득 이후, 학위취소는 불가합니다.
    학점은행제 학위수여 이후 학습자 개인 사유에 의해 해당 학위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단,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교육부 장관 또는 대학의 장 등이 이를 취소할 수 있음).
  • 학위취득 이전에 이수한 미신청 학점은 추후 학위연계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학점은행제 학위취득 이후, 학위연계시에는 학위취득 이전에 인정받지 않은 학점을 신규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학위취득 시에는 이수한 학점 중 인정받고자 하는 과목을 모두 인정받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학위신청 이후 절차(개인신청자 기준)
    학위신청 이후 절차에 대한 표 - 절차, 전기(2월) 학위수여예정자, 후기(8월) 학위수여예정자, 비고 순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절차 전기(2월)
    학위수여예정자
    후기(8월)
    학위수여예정자
    비고
    1. 학위신청* 12월 15일 ~ 1월 15일 6월 15일 ~ 7월 15일  
    2. 학위신청 정정 학위신청 마감일 이후 일정기간
    3. 학위사정 2월 1일 ~ 초순경 8월 1일 ~ 초순경 학위수여요건 충족 여부 확인
    4. 학위합격/탈락 확인 * 2월 초순경 8월 초순경 홈페이지에서 확인
    5. 이의제기 신청 * 학위합격/탈락 확인 후 일정기간
    6. 학위수여자 확정 2월 중순 경 8월 중순 경 학점인정심의위원회 심의 후,
    교육부로 명단 보고
    7. 학위증 수령 * 학위수여식 당일 이후 8월 말 이후 홈페이지를 통한 우편신청
    혹은 신분증 지참 후 방문수령
    • 각 절차 별 정확한 기간 및 방법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하여야 함.
    • 위의 절차는 개인신청자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기관 학위신청자 혹은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예정자는 해당 기관 혹은 대학으로 정확한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을 문의하여야 함.

기타 주의사항

학점은행제 간호ㆍ보건계열 이용안내

간호학 및 보건학사 학위과정은 해당 전공의 면허를 소지한 경우에만 해당 학위과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공필수과목은 학점인정대상학교(전적대학)에서 이수하였더라도, 반드시 평가인정학습과목을 통해 신규 이수하여야 합니다.

대학 재적(재학, 휴학)생의 학점은행제 이용 주의사항

전문대학, 대학 재적 중 학점은행제 학점을 이수하고 대학을 졸업한 뒤, 학점은행제 타전공 학위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타전공 학위과정에서는 학위취득 이후에 이수한 학점만 인정가능하므로, 전문대학·대학 졸업 이전에 이수한 학점은 인정받을 수 없음.
전문대학, 대학 재적 중 학점은행제 학점을 이수한 경우, 해당 학점은 타전공 과정이 아닌 일반 학사 또는 전문학사 과정으로 등록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