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충청대학교의 장학생선발과 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8. 1)
제2조 (적용범위)
본 대학의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의 지급은 각 장학단체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사무관장)
장학사무는 교학처에서 담당하고 그 기금의 관리는 사무처에서 담당한다.(개정 2009. 2. 1, 2011. 1. 1, 2016. 8. 1)
제2장 장학위원회
제4조 (구성)
- 1장학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를 둔다.
- 2위원회는 교무회로 구성한다.
- 3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이 되며 유고시에는 교학처장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개정
2009. 2. 1, 2011. 1. 1, 2016. 8. 1)
제5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 1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2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자격 및 기준액 결정
- 3외부 장학금의 배정에 관한 사항
- 4그 밖의 중요사항(개정 2016. 8. 1)
제3장 장학금의 종류와 지급기준
제6조 (교내장학금)
교내 장학금은 본 대학교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지급대상은 다음과 같다.
- 1성적우수 장학금
- 가. 입학우수장학금 : 입학 후 평가 우수자
- 나. 학업우수장학금 : 학업성적 우수자
- 다. 파워엘리트장학금: 고교성적, 외국어성적 및 각종대회 수상 성적 우수자(신설 2016. 8. 1)
- 2일반장학
- 가. 공로장학금 : 국가발전에 기여하거나 본 대학발전에 기여하여 명예를 드높인 자
- 나. 봉사장학금 : 대학발전에 봉사하여 기여한 자
- 다. 장애학생 및 다문화가족학생장학금: 장애학생 및 다문화가족학생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 금액은 장학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신설 2016. 8. 1)
- 라. 만학장학금 : 연령이 만 28세 이상으로서 학업에 대한 열의가 많은 자
- 마. 가족장학금 : 가족(배우자 및 자녀) 및 형제가 동 학기에 재학 중인 자
- 바. 교직원복지장학금 : 본 대학(법인 임직원 포함)의 교직원 및 배우자와 그 자녀
- 사. 월강장학금 : 근면성실하고 면학분위기 조성에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아. 마일리지장학금 : 대학이 지정한 학업사항을 이수한 자.
- 자. 자아성취장학금 : 대학에서 진행하는 제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선정된 자.
- 차. 교수추천장학금 : 학과 및 학업 활동에 적극적인 자.(신설 2010. 2. 1)
- 카. 동문가족장학금 : 졸업생 자녀가 재학 중인 자(신설 2013. 11. 1)
- 타. 학생안전지킴이 장학금: 학과 및 학생 활동에 안전사고 예방을 담당하는자.(신설 2016. 8. 1)
- 3생활장학
- 가. 복지장학금 : 가정 사정이 곤란하여 학비조달이 어려운 자로서 장학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되는 자 (개정 2010. 2. 1)
- 나. 근로 장학금 : 본 대학의 각 부서에 배치되어 근로봉사를 제공한 자
- 4특정장학
- 가. 보훈 장학금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국가유공자와 그 자녀
- 나. 북한이탈주민(새터민장학) : 통일부에서 인정한 북한이탈주민 본인·자녀로 교육 지원 대상자
- 5산업체특별장학 : 산업체위탁교육에만 해당되는 장학으로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 6전공심화특별장학 : 전공심화교육에만 해당되는 장학으로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 7외국인장학 외국인 유학생 복지장학금 : 본 대학교에 입학하는 외국인 유학생인 자
- 8계약학과특별장학 : 계약학과에만 해당되는 장학으로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4. 8. 25)
제6조의 2(특별장학금)
상위의 장학종별 이외에도 장학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별도의 장학명을 신설하여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교외 장학금)
교외 장학금은 국가사회단체 및 사기업 등이나 개인이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각 장학단체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8조(특별지원장학금)
- 1총장은 개인 장학회 설립이 어려운 기탁자를 대신하여 특별지원
장학금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9. 2. 1)
- 2특별지원 장학금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9. 2. 1)
제9조(지급기준)
장학금의 지급액 등 세부사항은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4장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제10조 (지급 시안)
매 학년 초 장학금의 지급 일정 및 지급 시안을 장학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거쳐 각 학부(과)장에게 통보한다.(개정 2009. 2. 1)
- 1구비서류
- 2선정기준
- 3지급 기준액
- 4장학금배정 계획
- 5이중추천방지 자료
제11조 (장학금신청)
- 1삭제.
- 2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매 학기 공지기간 내에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소속학부
(과)의 추천을 받아 교학처에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1. 1. 1, 2016. 8. 1)
제12조 (신청자격제한) 삭제
제13조 (추천기준)
장학생 추천 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추천한다.(개정 2013. 11. 1)
- 1각 장학 종별로 별도의 학점 지정이 없는 경우 직전학기 학업 성적 평점평균 2.5이상인자. 단, 복지장학금은 2.0이상, 공로장학금·일반 봉사장학금·마일리지장학금·자아성취장학금·근로장학금·외국인유학생복지장학금·교수추천장학금은 예외로 한다.
- 2이중지급 여부
- 3가정사정이 빈곤한 자
- 4주ㆍ야간 학년별 장학생수 균형유지 고려
제14조 (장학생 선정)
장학위원회는 학부(과)장으로부터 추천 된 장학금 지급 대상자의 심의
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개정 2009. 2. 1)
제15조 (장학금 지급방법)
- 1장학금은 한학기별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2장학금은 현금 또는 개인별 은행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6. 8. 1)
제5장 장학금의 지급 제한
제16조 (이중지급)
장학금은 이중수혜가 가능하나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 1장애학생 및 다문화가족학생장학금
- 2학생안전지킴이장학금
- 3근로장학금
- 4공로장학금
- 5일반봉사장학금
- 6월강장학금
- 7마일리지장학금
- 8자아성취장학금
- 9외국인유학생복지장학금
- 10국가기관에서 졸업 후 의무복 무를 전제로 받는 장학금
- 11총장이 승인하여 별도의 지침으 중복수혜를 허용한 장학금
- 12장학기증자 (기관)의 요청이 있는 교외장학금
- 13학생 생활비명목의 장학금(개정 2009. 2. 1, 2010. 2. 1, 2013. 11. 1, 2016. 8. 1)
제17조 (장학금의 지급중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한다.
- 1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 2휴학, 제적, 퇴학자
- 3기일내 등록을 필하지 아니한 자
- 4기타 규정 위반자
제18조 (장학생의 교체)
장학생이 제16조에 해당될 때에는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차위자로 교체할 수 있다.
제19조 (보고의무)
외부 장학금이 각 학부(과)에 직접 기탁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교학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 1. 1, 2016. 8. 1)
부칙
- 1이 규정의 개정은 장학위원회의 결의와 학장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 2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장학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 3(시행일) 이 규정은 1983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1(시행일) 이 규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1(시행일) 이 규정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1(시행일) 이 규정은 1994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1(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1(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학비감면규정은 폐지한다.
부칙
- 1(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1(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1(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1(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1(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경과조치) 폐지한 자수성가장학금, 주경야독장학금, 도내교직장학금은 2009학년도 입학생이 졸업하는 연도까지 존속한다.
부칙
- 1(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1(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1(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1(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1(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이중수혜 확대에대한 경과조치) 동문가족장학금과 가족장학금, 만학장학금에 대한 등록금 범위내 이중지급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1(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1(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