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목이수
- 학부/학과별로 교육과정에 의하여 개설된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 교양선택,전공필수,전공선택 등 3개 영역으로 구분한다.
- 교과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간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 학생은 매학기 15학점 이상을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24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하지 못한다.
- 전공심화과정으로 입학한 자는 매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20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하지 못한다.
-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학장의 승인을 얻어 15학점 미만(전공심화는 12학점 미만)을 이수할 수 있다.
- 타전공과목이수는 이론교과에 한하여 일반선택과목으로 이수할 수 있다(1학년 1학기에는 불가).
- 수업연한이 2년제인 학부/학과의 졸업에 필요한 최저 취득학점은 80학점(교양교과 8학점, 전공교과 64학점)이상이며, 3년제는 120학점(교양교과 12학점,전공교과 96학점)이상, 4년제(교양교과 25학점, 전공교과 110학점)이상과 필수과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는 졸업할 수 없다.
출석인정 및 허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결석자는 출석인정 허가원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부/학과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국가에서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경우는 의무이행기관 및 왕복여행 기간
- 부모의 상을 당한 경우 5일간
- 조부모의 상을 당한 경우 3일
- 본인의 결혼 5일
- 부모의 회갑 1일간 등
- 양식 : 출석인정허가원 다운로드
학점인정
- 일반교과목의 성적이 F급인 자는 그 당해 교과목에 대해 재시험 기회를 부여한다.
- 현장실습의 평가는 지정된 현장실습을 통하여 정상적인 실습에 임한 자 중 실습담당 책임자의 평가에 의하여 P(급제)로 표시한다. 단, 현장실습 기간내에 5인 이상 산업체에 근무중인 자는 별지서식 제 1호(산업체 근무자 현장실습 인정원)의 서식에 의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현장실습 학점을 인정한다.
- 재수강자의 학점인정은 미 취득한 과목에 대해서 동일한 과목 취득을 인정하며, 학점이 상이할 경우는 재수강으로 취득한 학점을 인정한다.
고졸자 학점인정
고등학교 3년 전과정을 이수하고 재학 시 본 대학 총장이 인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자로 한다.
- 인정범위
본대학 해당 교양 교과목의 학점 당 강의시수 이상을 수료하여야 하며 중복인정은 하지 아니한다.
- 내용
- 학점인정 교과목은 반드시 해당 학기마다 수강 신청하여야 한다.
- 신청 교과목은 P학점을 부여하며, 평점 산정 시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절차
- 고졸자 교양학점 인정신청서를 작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학부(과)장의 확인을 받아 지정 기간 내 학생서비스센터에 제출.
- 학점인정심사위원회에서 심의 후 확정하여 시행
- 양식 : 고졸자 교양학점 인정신청서 다운로드
대졸자 학점인정
대졸자의 범위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 및 대학 2학년 또는 3년이상의 교육과정을 전부이수한 자(산업체위탁생 포함) 로 한다.(단, 70학점 이상 취득자)
- 인정범위
학점인정범위는교양 교과목에 한하며,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해당학과의 개설교과목이 일치하거나 유사한 교과목으로 한다. (단, 본 대학의 교과목 중 자격증 취득과 관련된 교과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 내용
- 학점인정 상한선은 교양학점 4년제 26학점 3년제 12학점 2년제 8학점이며 이를 초과할 수 없다.
-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이 수강 당해 교과목의 학점과 같거나 많을 경우는 본대학 학점을 기준으로 인정하며, 적을 경우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전적대학 이수교과목 학점인정 여부에 대한 표 - 전적대학(과목, 학점), 본대학(과목, 학점), 비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전적대학 |
본대학 |
비고 |
과목 |
학점 |
과목 |
학점 |
생활영어Ⅰ |
1 |
생활회화Ⅰ |
1 |
학점인정 |
생활영어Ⅱ |
1 |
생활회화Ⅱ |
1 |
컴퓨터입문Ⅰ |
1 |
컴퓨터개론 |
2 |
학점인정 |
컴퓨터입문Ⅱ |
1 |
작문 |
3 |
문학의 이해 |
2 |
2학점으로 인정 |
일어 |
1 |
일어 |
2 |
학점 불인정 |
-
학점인정 교과목의 실점수는 (전적 대학의 해당이수 교과목별 학점×등급)÷학점으로 산정한 후 본대학의 등급으로 환산한다.(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학점인정 교과목의 실점수 계산방법에 대한 표 - 전적대학(과목, 학점, 취득등급), 본대학(과목, 학점), 비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전적대학 |
본대학 |
비고 |
과목 |
학점 |
취득등급 |
과목 |
학점 |
국어 |
2 |
1 |
문학의 이해 |
2 |
[2B0(2X80)]+[1B+(1X85)]÷3
= 81.67 (82점, BO) |
작문 |
1 |
1 |
컴퓨터입문Ⅰ |
1 |
1 |
컴퓨터개론 |
2 |
[1A+(1X95)]+[1B+(1X85)]÷2
= 90 (90점, AO) |
컴퓨터입문Ⅱ |
1 |
1 |
생활영어Ⅰ |
2 |
3 |
영어Ⅰ |
1 |
[2A+(2X95)]+[2C+(2X75)]÷4
= 85 (85점, B+) |
생활영어Ⅱ |
2 |
1 |
영어Ⅱ |
1 |
- 학점인정 교과목은 반드시 해당학기마다 수강 신청하여야 한다.
- 절차
- 대졸자학점인정신청서다운로드를 작성하여 전적대학 성적증명서와 해당학기 수강신청확인서 첨부
- 학부/학과장의 확인을 받아 지정기한내 학생서비스센터에 제출
- 학점인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 시행
수업일수 관련사항
수업일수 관련사항에 대한 표 - 수업일수1/4선 까지(휴ㆍ복학, 제적, 기타, 성적), 수업일수3/4선 이후(성적),기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수업일수 1/4선 까지 |
휴·복학 |
- 신입생 입학(재입학) 가능
- 휴학생 복학 가능
-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자는 해당 교과목 "FF"처리(수강을 한 것과 무관함)
|
제적 |
- 학칙 제 21조 (제적) 규정에 따라 제적 처리 됨
- 복학하지 아니한 자
- 타교에 입학한자
-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자
|
기타 |
재적변동사항 완료 후 출석부 2차 배부 |
수업일수 3/4선 이후 |
성적 |
3/4선 이후에 군 휴학자중 기말시험에 응시치 못하는 경우에는 중간시험 성적을 기말시험 성적으로 인정 ⇒ 학사내규 |
기타 |
해당 교과목 수업 시간의 1/4 이상 결석 시 수강 신청한 교과목의 성적은 FF 처리 됨 (재시험을 볼 수 없으며 다음 해에 재수강 하여야 함) |